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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0. 4. 9. 결정

단체소유 토지의 분리과세 여부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447

해석례 전문

1. 중랑구 세무1과-2389(`10.3.2)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 0000클럽 소유의 농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사실 관계) 0000클럽이 1970년부터 소유하고 있는 현황이 농지, 공부상 지목은 전(田), 제3자에 임대하여 관상수 재배지로 사용되고 있음 4. (회신 내용) ○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동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전·답·과수원(이하 "농지"라 함)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요건으로 농지의 사용현황뿐만 아니라 개인·농업법인·농어촌공사·사회복지사업자·종중 등 소유주체도 제한하고 있는 바, ○ 0000클럽은 구성원의 회비로 운영되고,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 및 임원단을 두고 있고, 내부의 동산관리위원회가 재산을 관리·운영 및 수익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등 특정 목적을 위해 개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분리과세 대상 소유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토지의 현황이 농지라 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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