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대도시 전입관련 중과 대상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1432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세무과-5844(`10.3.18)호 및 경기도 세정과-4110(`10.2.25)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요약) ○ 사립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이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내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법인 등기 등록세가 중과 대상인지 여부 3.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는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전입이후의 부동산 등기는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사립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의 주사무소가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내로 전입하는 경우 법인등기 등록세 비과세 대상여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사립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의 법인설립과 합병등기에 대하여만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의 전입 등기 등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며, 사립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의 주사무소가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내로 전입하는 경우 법인등기 등록세 중과여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도시외에서 대도시내로의 법인 주사무소 전입에 따른 등기(전입 후 5년 이내에 출자액 증가 포함)에 대하여는 세율적용에 있어 전입을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법인설립 일반세율의 3배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세 비과세 규정에서는 법인이 대도시외에서 대도시내로 전입하는 경우 법인의 설립으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법인 설립 등기 3배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되며, ○ 아울러 조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할 수 없으므로(대판2008두15350, ‘09.12.24 등 참조) 대도시외에서 대도시내로 주사무소를 전입하는 사립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의 법인 등기 등록세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 법인설립 일반세율에 3배를 중과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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