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 전기차 취·등록세 감면 및 자동차세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424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세제과-4044(`10.4.2)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요약) ○ 비영업용 저속전기자동차*가 「지방세법」제268조의2에 따른 경형자동차 취득세·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에 의한 기타자동차로서 자동차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비영업용 저속전기자동차 길이(2.655미터), 너비(1.440미터), 높이(1.540미터), 사용연료(전기), 전동기정격출력(7㎾), 승용자동차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268조의2제1항에서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222조의2제1항에서 법 제2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ㆍ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2호에서 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을 100,000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제1호의 승용자동차 중 전기·태양열 및 알콜을 이용하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 별표1에서 경형승용자동차라 함은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다만,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 건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상 경형승용자동차 구분은 배기량 1000cc미만을 기본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없으므로 배기량이 0cc의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세부적인 운영규정인 「자동차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28호, `09.12.31)」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전동기정격출력이 7㎾를 배기량으로 환산할 경우 배기량이 약 360cc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해당 자동차는 경차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아울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같은 법시행령 제146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제1호의 승용자동차 중 전기·태양열 및 알콜을 이용하는 자동차는 기타자동차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저속전기자동차는 비영업용 기타자동차로 분류하여 자동차세를 과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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