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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996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울산광역시 ○○구 ○○동 751-17번지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경도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로서, 2002. 7. 1.부터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2. 6. 5. 부산○○병원에서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받았고, 피청구인이 2002. 6. 21.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해병) 중사로 재직하던 1967년부터 약 1년간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부대 및 본부 선임하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파월 복무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 고엽제 노출에 의한 원인 모르는 정신질환으로 △△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1971. 7. 31. 정신장애로 전역하게 되었는데, 그 후 2001년 1월경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계속되는 병마로 현재는 치아가 5개 정도만 남고 모두 빠졌고, 신경학적 합병증동반 비의존 당뇨병, 본태성(원발성)고혈압, 상세불명의 간질환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바, 청구인의 후유증이 상이등급구분표상 4급 또는 6급 이상에 해당됨에도 2002. 6. 5.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7급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당뇨병신체검사결과 통지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8. 5. 5. 해군(해병)에 입대하여 1967. 9. 29.부터 1968. 10. 15.까지 월남에 파병되었으며, 1971. 7. 31. 원에 의하여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2. 9.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검진에서 “당뇨병,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2001. 4. 23.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내과전문의의 “당뇨병성 안저변화”라는 소견에 따라 당뇨병에 대하여 장애등급 경도판정을 받았다. (다) 2002. 1. 26. 개정되고 2002. 7. 1.부터 시행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산○○병원에서 2002. 6. 5.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가정의학과전문의는 “당뇨”라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안과전문의는 “당뇨병성 망막증”이라는 소견으로 7급 판정을 하여 종합판정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 2002. 6.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원의 2002. 9.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만성치주염, 신경학적 합병증동반 비의존 당뇨병,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간질환”을 앓고 있으며, 향후 치료 의견은 “만성치주염은 당뇨 합병으로 인한 악골치주염으로 상악치아 및 하악치아의 다수가 발치된 상태로 향후 보철 치료를 요함, 그 외 상기질환은 지속적인 치료와 경과관찰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인의 상이 중 “본태성 고혈압”, “정신질환”, “간질환”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상이에 대하여도 고엽제후유(의)증 또는 전공상으로 인정하여 등급판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상이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 또는 전공상으로 인정한 바가 없고, 이에 대한 등급판정도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상이 중 “당뇨병”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뇨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치아가 5개만 남아 있고 모두 발치되어 청구인의 상이는 적어도 6급 이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치아 부분에 대한 합병증은 판단하지 않고 안저 합병증만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해당전문의가 객관적 자료와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판정하는 것으로서, 치아손실의 경우 당뇨병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치아손실과 당뇨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이러한 질병을 이유로 상이등급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신경학적 합병증동반 비의존 당뇨병에 대하여도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시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당뇨”라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질병에 근거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당뇨병”에 대한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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