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시 취득세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372
요지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실권리자가 부동산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것을 말하고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 구분소유하는 등기는 제외되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판결·화해권고의 명의신탁 해지방식의 지분이전이 아닌 공유자 합의에 의한 분할형식의 지분이전이라면, 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 따른 공유권 분할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6027(2010.3.23)호와 관련입니다. 2. ( 질의요지 )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A법인과 B법인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한 경우「지방세법」제110조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공유권 분할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 가.「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서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고 하면서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하는 등기"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공유물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서 소유권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공유자들의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 한 것으로서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참조)이며 또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는 것(대법원2007.4.13.선고2005다55930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귀문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경우로서 판결·화해권고 등에 따른 명의신탁 해지방식의 지분이전이 아닌 공유자 합의에 의한 공유권 분할형식의 지분이전이라면, 당초 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 따른 공유권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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