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0. 4. 1. 결정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취득세 등 감면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331

요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등록세를 감면하며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감면된 취·등록세를 추징하며 토지 취득당시에는 경관심의 대상임을 알 수 없었고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건립계획의 위치가 특정되기 전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을 수 없어 경관심의를 위해 소요된 기간 및 건립계획 고시일부터 제5활주로의 위치가 무관하다고 확인된 기간까지는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있다.

해석례 전문

1. 인천광역시 세정과-3015(`10.2.4)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요약)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절차로 인하여 토지 취득 후 착공시까지 1년이 경과할 경우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 범위 3.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273조제2항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공무원연금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 각호 중 제1호에서「공무원연금법」제16조제4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공무원연금법」제16조제5호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사업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라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 등을 넘긴 내부적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으로(대판 `02두8398, `02.12.6 참조)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 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 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대판 `00두1782, `01.12.28 참조) 다. 이 건의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비영리 준정부기관으로 해당 토지 취득 당시에는 주택건설을 위해 구 「인천광역시도시경관조례」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 여부 및 인천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제5활주로 건립계획 고시로서 건설될 활주로의 위치가 특정되어 있지 않음(국토부 고시 2009-416,`09.6.30호)) 등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로 볼 수 있어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 범위는 구 「인천광역시도시경관조례」에서 시장이 경관 형성에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경관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 토지를 취득당시에는 경관심의 대상임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영종하늘도시(인천영종지구 A4, A6블록) 건축물 고도제한과 관련하여 제5활주로 건립계획(국토부 고시(2009-416,`09.6.30호))의 위치가 특정되기 전까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경관심의를 위하여 소요된 기간 및 제5활주로 건립계획 고시일부터 제5활주로의 위치가 영종하늘도시(인천영종지구A4, A6블록)과 무관하다고 확인된 기간까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