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250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20605(09.12.8)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 공동소유 토지 내 특정위치에 무허가건물이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합산'을 적용함에 있어, 특정 소유자에게만 적용하는지 아니면 공동소유자 전체에 대해 안분 적용하는지 3. (사실 관계) - 90년 이전에 개발제한구역내 임야(1필지 면적 60,298m2)를 공동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소유하고 있음 - 공동소유자 A가 당해 토지내 특정구역을 제3자로 하여금 불법건축물을 짓게하고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 면적 490m2, 종합합산 대상)의 사용 대가로 임대수익을 독점하고 있음 - 취득당시 공유자간 토지를 분할하여 지분등기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공유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을 증빙자료(측량성과도)를 갖추어 신고 4. (회신 내용) ○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94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 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바, 공유물 분할의 경우 공유토지내 특정위치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유물 분할 등기가 선행되어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각각의 공유자에게 소유지분 만큼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합니다. ○ 한편, 과세대장상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 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한 경우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으나, A가 소유자라는 입증자료로 제출된 측량성과도는 그 내용상 '지적 공부 정리시 면적에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본 성과도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A가 쟁점토지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공유자들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별로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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