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공사의 일부를 완료하고 허가관청으로부터 사용전검사를 받았다면 사용전검사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임
지방세운영과-1155
해석례 전문
질의 A법인은 발전소, 소각장 등 폐열을 이용한 집단에너지공급을 하는 법인으로 다음과 같이 열공급시설(열수송관) 공사를 진행 중 - 열수송관 신축 시 일부구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전검사를 받았으나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회신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위 규정에서"건축허가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건축법상 허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 등을 요하는 건축물도 이에 준하는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고(같은취지의 대법원판례 2009두 5343, 2009.9.10) 다. 열수송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9조),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한때에는 그 공사의 공정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제23조 제1항), 열수송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규정한"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임. 라. 따라서, 귀문과 같이 열수송관 공사를 구간별로 완료하고 허가관청으로부터 사용전검사를 받았다면 그 이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상 사용전검사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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