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당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운영과-1081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19026(2009.11.27)호와 관련, 위탁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당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요약) ○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지방세 법정기일전에 설정한 전세권 등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우선하지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에 대하여는 우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이 경매되는 경우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하는 재산세도 지방세법 제31조제2항제3호 괄호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지방세 법정기일보다 담보물권이 먼저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우선하지 못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자가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만을 의미(2002.2.8 대법원 2001다74018, 2001.2.23 대법원 2000다)하는 것인 바, ①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소유하는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대물적 성격의 조세로서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할 당시부터 담보물권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4의 규정에서도 위수탁자와 관련없이 재산세를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의 세목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② 신탁법에 의하여 위탁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보면, -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 제1조에서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형식적으로 이전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조에서 등기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한 신탁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탁등기를 마친 재산에 대하여만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기도 하지만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이 금지하고 있으며, 신탁해지시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점 등(대법원 2004두8767, 2005.7.28, 서울고등법원 2000나47738, 2002.5.30 참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형식적으로는 수탁자에게 있지만, 수탁자의 독립된 소유권이라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위탁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 ③ 재산세는 당해 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자나 대항력을 갖춘 등기권자중 누구에게 부여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 보면 - 재산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보유과세이므로, 신탁법에 의하여 형식적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은 위탁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형식적으로 이전된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는 것이어서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3호에서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면서 형식적 소유자인 수탁자는 2차적 납세관리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임 ④ 한편, 신탁재산의 경우 취득세 등 과세문제에 대하여 살펴 보면, - 취득세란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행위 자체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대인행위과세로서, 신탁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수탁자가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취득”행위에 해당되지만 수탁자는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뿐, 실질적 소유권은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신탁해지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은 본래 위탁자에게 회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의 형식적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반면 - 재산세란 재산에 대하여 매년 부과하는 대물과세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부과하는 재산보유과세이므로 특정인의 재산취득이 발생할 때마다 그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취득세와는 달리, 재산세는 그 재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누가 사실상 소유하는 가를 가려 부과하는 대물과세이므로 그 적용법리가 확연히 다른 것이라 할 것임 ○ 따라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된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에서 위탁자가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이상, 위탁자도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위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부과된 재산세는 “담보물권자가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31조제2항제3호중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에 해당(수원지법, 2009가단67630, 2010.1.27)된다고 판단됨. 첨부 : 관련 판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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