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의 기부채납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015
요지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으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도정법 제65조 제2항에서 무상귀속을 강제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취득당시에 기부채납 조건을 약정하지 않은 공원의 경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서울시 세제과-16616(2009.12.9.)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제65조에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강행규정으로 사업시행인가('07.3) 및 변경시행인가('08.10) 고시를 하면서 "공원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겠다"는 문구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정법에 따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2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사실관계) 사업명 : oo구 oo로2구역 제o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총 사업면적 : 대지면적 4,466.6㎡ - 정비기반시설 면적 : 1,267.5㎡ (도로 790.8㎡, 공원 476.7㎡) 사업시행인가 : 2007. 3. 16 (oo, 주) - 시행인가 약정서에 따르면, 도로는 기부채납을 명시하고 있으나, 공원은 기부채납을 명시하지 않았음 시행변경인가 : 2008. 10. 23 (주, xx) - 정비기반시설의 주요 내용변경 없이 시행자만 변경(oo→xx) 4.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도정법 제65조 제2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도정법 제65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하는 전단 강행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단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그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간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간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상호 교환하여 상계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에 따라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 전부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참조)이고,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승인조건을 부과한 때에 비로소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대법원 2005.5.12, 선고 2330다43346 판결, 행심 2006-0418, 2007-784 등 다수)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도정법 제65조 제2항에서 무상귀속을 강제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취득당시에 기부채납 조건을 약정하지 아니한 귀문 공원의 경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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