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매각결정취소시 입찰보증금 지급대상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1005
요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가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잔액을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때의 입찰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으로 충당하고 잔액을 체납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해석례 전문
1. 귀 시 세정과-1189(2010.1.29)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요약)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공매에 붙여 매각결정되었으나 기한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후 체납자가 체납된 징수금을 자진납부하여 공매가 중지된 경우 입찰보증금을 누구한테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1안) 입찰보증금 잔액을 체납자한테 지급 - (2안) 입찰보증금 전액을 입찰자한테 지급 - (3안) 입찰보증금은 체납처분비와 체납세에 충당후 잔액을 입찰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3. 회신내용 ○ 계약보증금 제도는 일정한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에 따라 매수인의 대금납부를 강제하는 데에 있는 것(2007헌가8, 2009.4.30)인 바, ○ 구 국세징수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을 지정기한까지 납부하도록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4.30 헌법재판소에서 매수인의 대금납부의무 불이행으로 반환되지 아니하는 계약보증금을 개선입법의 시행시까지 헌법불합치결정(2007헌가8)을 함에 따라, ○ 2010.1.1 국세징수법 제78조제2항 개정(법률 제9913호)으로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가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잔액을 체납자에게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 또한 국세징수법 제65조에서 공매보증금(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으로 충당하고 잔액을 체납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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