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감면 관련 법령해석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002
해석례 전문
1. 전라북도 재정과-25681(‘09.12.30)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요약) ○ 영농조합법인이 농림수산식품부의 보조사업인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농촌 관광객의 체험을 위한 마을공동체험시설(약초체험관-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감면이 가능한 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66조제7항에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호 중 제1호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호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호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과 관련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감면은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으로 비록 시·도지사가 도시민 유치를 통한 농가의 소득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농촌체험기반 등을 갖추는 “ 색체험마을 조성사업”로 선정하고 국가가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영농조합법인이 관광객들에게 약초찜질방, 숙박시설 등의 용도로 이용료를 받고 운영중인 약초체험관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 아울러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할 수 없는 바(대판2008두15350,‘09.12.24 등 참조) 비록 시·도지사가 선정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녹색체험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별도 세제지원 규정이 없는 한 감면 할 수 없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