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중과대상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942
해석례 전문
1.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22282(‘09.12.14)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요약) ○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장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 시설규모를 축소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해당 장소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 유흥주점영업장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5배 중과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식품위생법」제22조에 따른 유흥주점업 영업장소(공용면적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초과)로서 유흥접객원(상시고용하지 않는자 포함)을 두고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중과대상 유흥주점영업장(이하 “고급오락장”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을 영업장 전용면적의 50%미만으로 축소한 경우라면 해당 과세물건 취득후 지속적으로 「식품위생법」제37조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후 30일이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 의한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조변경공사 착공을 하였고, 취득후 30일이내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미만으로 축소하여 고급오락장 요건중 하나인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 고급오락장의 충족요건이 ⅰ)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업 영업장소(공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ⅱ)유흥접객원(상시고용하지 않는자 포함)을 둠 ⅲ)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이중 하나라도 요건을 결하게 되면 고급오락장으로 중과세 할 수 없음으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라 함은 고급오락장 충족요건 중 일부 요건을 결하게 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사료됩니다. 다. 따라서 해당 과세물건은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였고,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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