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587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상남도 ○○시 ○○동 146-1번지 ○○아파트 601호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경도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로서, 2002. 7. 1.부터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2. 6. 18. 부산○○병원에서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받았고, 피청구인이 2002. 8. 31.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하사관로 입대하여 1971. 12. 24.부터 1973. 2. 2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4. 4. 30. 전역한 자로서, 전역 후 공무원 재직시 당뇨병으로 인하여 1984년 6월 퇴직하게 되었으며, 고엽제로 인한 당뇨와 뇌경색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등급 경도로 판정되어 1999년 10월부터 경도 장애수당을 받아 오던 중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됨에 따라 실시한 상이등급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았으나, 근래에는 당뇨합병이 악화되어 뇌경색, 두통, 만성 간질환 등의 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이전과 동일한 판정은 수긍하기 어렵고, 상이등급 판정시 당뇨병과 뇌경색을 각각 판정할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판정하여 현재의 상이등급인 7급보다 상향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당뇨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엽제와 관련하여 발병된 것으로 주장한 당뇨, 간질환, 전신피부 소양증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당뇨”로 판명되어 1996. 6. 1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판정 받았다. (나) 2002. 1. 26. 개정되고 2002. 7. 1.부터 시행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산○○병원에서 2002. 6. 18.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가정의학과전문의는 “당뇨 합병에 의한 단백뇨”라는 소견으로 7급 판정을, 안과전문의는 “당뇨안저 합병증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여 종합판정결과 7급702호로 판정하였으며,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인 뇌경색에 대해서는 2002. 6. 7.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뇌 MRI검사를 실시한 결과 “뇌경색 소견은 보이나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해당 특이사항 없다”는 소견에 따라 2002. 8. 29.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경도”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상이등급 7급 702호, 장애등급 경도 처분을 하였다. (다)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의 2002. 4. 15. 및 2002. 4.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뇨, 당뇨병성 말초신경염, 뇌졸중(중추신경장애)”을 앓고 있으며, 향후 치료 의견은 “지속적인 치료 및 추적검사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판정은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6. 7.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말초신경염, 중추신경장애”에 대하여 뇌 MRI 검사를 실시한 결과 “뇌경색”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판정을 받았으며, 2002. 6. 18. 부산○○병원에서 “당뇨”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상이등급 판정시 “당뇨”와 “뇌경색”을 각각 판정할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판정하여 현재의 상이등급인 7급보다 상향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엽제휴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이 사건에서는 당뇨) 환자의 장애등급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4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의 위임에 의한 동법시행령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6급 이상의 상이가 두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판정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이 사건에서는 뇌경색) 환자에 대해서는 각 상이별로 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상이가 두개 이상 있다고 하여 이를 종합하여 판정하도록 하고 있지는 아니한 바,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뇌경색은 그 상이의 종류나 장애 정도(등급)가 종합판정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