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법령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967
해석례 전문
1. 경상남도 세정과-296(‘10.1.7)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요약) ○ 농지를 소유하면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온 부모와 2년 이상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하여온 아들이 농지를 소유(임차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취득할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2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219조제1항에서 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임차 포함)자 또는 농지를 소유(임차)하여 경작한자의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자”에 해당되므로 농지를 증여로 취득하는 직계비속이 증여 당시에 농지소유(임차 포함)자가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취득 농지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인 부모와 동거하며 직계비속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증여 당시 농지가 없더라도 해당 직계비속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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