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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0. 3. 9. 결정

호텔회원권 취득세 부과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941

요지

계약내용, 증빙자료 등을 검토해야 하나, 甲법인이 호텔회원권 분양시 종합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권리를 주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한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으로 운영되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호텔회원권과 종합체육시설이용권에 취득세를 과세한다.

해석례 전문

1. 귀 시 세제과-1905(2010.2.17)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 ○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을 영위하는 甲법인이 호텔회원권 분양시 시설물(종합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바, -『호텔 회원권』취득자의 경우 숙박시설 이외 호텔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호텔업을 영위하는 甲법인 A호텔의 회원을 모집하고 있고, 호텔의 회원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음 - 호텔객실 - 호텔부대시설 : 휘트니스, 골프연습장, 야외수영장, 테니스장, 사우나 등 ⇒ 호텔부대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법률에 의한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으로 등록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7의 3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콘도미니엄회원권은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회원권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동법시행령 제75조의3에서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를「관광진흥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에 따라 휴양·피서·위락·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4조의7의4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 회원권의 경우,「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으로 운영되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甲법인이 분양하는 호텔회원권에 호텔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이 포함되어 있다면 호텔회원권과 함께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실질 계약내용,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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