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한국토지공사 소유토지의 과세대상 구분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919
요지
장래에 공급(분양, 매각 등)용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타인에게 공급목적이 아닌 임대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舊)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호에 정한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인천광역시 세정담당관-8134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한국토지공사가 타인에게 장기간(20년 임대후 매각 전환) 임대한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사실 관계) ○ 00경제자유구역 지정 (’03.8.11) ○ 개발계획 심의의결(사업시행인가, ’05.8.12) ○ 해당부동산 취득 (’04.5.3) ○ 한국토지공사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 (’07.6.29 및 ’08.2.20) ※ 당해 토지는 골프장, 체육시설, 관광휴게시설용 토지로 사용하기 위해 20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차인이 대지조성공사를 진행 중 4. (회신 내용)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舊)지방세법 시행령』(’09.9.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음) 제132조 제5항 제1호에서 『(舊)한국토지공사법』(’09.5.22. 법률 제9706호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으로 개정되기 이전 것, 이하 같음)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8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함에 있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이에 추가하여 "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고 임대용 토지도 분리과세 대상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舊)한국토지공사법』 제9조 제1항에서는 공사의 업무를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라고 규정하여 공사의 업무에 대하여 "공급"과 "임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舊)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호의 "공급"은 매각, 분양 등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는 "공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라. 또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의 과세대상 물건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것(지방세법 제190조 및 시행령 제143조)인바,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에 있어서도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마. 따라서 귀문의 경우, 비록 장래에 공급(분양, 매각 등)용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타인에게 공급목적이 아닌 임대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행심2002-189, ‘02.4.29. 결정 참조)이므로, 『(舊)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호에 정한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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