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 관련 취득세 등 감면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825
해석례 전문
1.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298(‘10.1.8)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요약) ○ 외항운송사업자가 국제선박을 임차하여 국제선박등록하고 항행하다가 해당 임차인이 그 국제선박을 취득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국제선박 변경등록(소유자 등 변경)을 한 경우 감면대상인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84조제2항에서 「국제선박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공동시설세 면제, 재산세 50% 경감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월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제1항에서 국제총톤수 500톤이상, 선령이 20년 이하인 선박으로서ⅰ)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 ⅱ)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상사법인이 소유한 선박 ⅲ)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그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상사법인외)이 소유한 선박 ⅳ)외항운송사업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조건으로 임차한 외국선박은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외항운송사업자는 국제선박등록을 신청 하여야 하며, 그 등록사항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해당 선박은 취득 전에는 외항운송사업자가 국적취득조건나용선 방식으로 임차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고 있었고 취득 후에는 그 해당 선박의 국적, 소유자 명의 등을 변경등록하여 지속적으로 국제선박으로 등록중이었으므로 비록 취득한 후 6월내에 해당 국제선박에 대하여 국적, 소유자 명의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국제선박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취득일인 최종연부금 지급시점에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284조제2항 단서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감면 대상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