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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0. 2. 11. 결정

유흥주점 중과 및 과세전적부심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652

해석례 전문

1. 강원도 세무회계과-246호(2010.1.6)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질의1〉경기침체로 유흥종사자 없이 운영하던 중 일시적으로 유흥종사자를 수시 고용하여 연중 3~4개월만 고급오락장으로 운영한 경우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사실관계〉 영업장면적 362.86㎡, 객실수 11개 등 고급오락장의 물적요건 구비 영업허가 식품접객업 (’04.1.5허가) 보건소 검진사실을 통해 유흥종사자 고용확인 (’08.5.23) 유흥종사자를 수시 고용하여 연중 3~4개월만 고급오락장으로 운영 〈질의2〉 ○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채택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과세관청에서 재산세를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질의1에 대하여 ○ 귀문의 경우 지방세운영과-2287호(’09.6.9) 및 지방세운영과-3689호(’09.9.10) 등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의 적법성을 미리 검증하고 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증진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로, 지방세법 제7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0조제1항에서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 등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은 지방세법에 정한 다른 구제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경우와 달리 지방세법에 직접적으로 당해 처분청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그 결정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할 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도 함께 통지하였고, 이후 심사청구에 대한 “채택결정”을 통지하였음에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결과를 무시하고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어 행정의 합법률성의 원칙상 신의칙(신뢰보호)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대한 판단은 과세권자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 한편, 당해 사건의 경우 우리부 유권해석이나 관련 기관의 판례 및 결정을 통해 중과대상 유흥주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방세법 해석이 정착된 상황에서, 과세전적부심에서 채택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법적안정성 및 전국적인 세정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과세전적부심 결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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