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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0. 2. 5. 결정

농업회사법인 추징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55

요지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임야를 취득해 감면 받은 후 나무식재, 관리자재 구입 및 임야관리원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등 임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나무식재 후 가지치기 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없었다는 이유로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2046(‘10.1.26)호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요약) ○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임야)을 취득하여 감면 받은 후 나무를 식재하고, 관리를 위한 자재구입 및 임야관리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였으나, 가지치기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그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266조제7항에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함.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서 임업은 농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육림업"을 "입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의 경우 해당 농업회사법인이 해당 임야에 나무식재, 관리자재 구입 및 임야관리원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등 임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나무식재 후 가지치기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감면세액을 추징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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