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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0. 2. 5. 결정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25

요지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일반부두가 잔교식 안벽으로 축조되어 의장안벽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항만법에 안벽은 선박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구조물로 보기 어렵고, 도크에서 만든 선박의 의장작업을 위한 안벽으로 사용되어 선박의 건조공정의 일부로서 기능을 하는 생산설비라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7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1. 귀 시 세정과-11637(2009.12.9)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 선박건조 회사가 의장안벽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일반부두(의장안벽용으로 사용 중)의 구조형식이 잔교식 안벽일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7호의 기타시설인“잔교”해당여부 ※ 시설물 현황 시설물명 : 예전부두(1998.3.9준공, 항만법 에 의한 부두 축조) 제 원: 3만 DWT급 2선좌, 안벽 480M, 폭 28.8M 사용용도 : 의장안벽용으로 사용 구조 형식 : 잔교식 , Con'c (기둥시설 : 쇠파이프 (강관)포장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도크시설, 접안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 포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3호에서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로서 도크, 조선대를, 제7호에서 기타 시설로서 잔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서는 잔교에 대하여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 또는 절벽과 절벽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놓은 구조물이라고 하면서, 그 종류로서 일반잔교(승객용, 화물용)과 특수잔교(송유관 및 석탄시멘트운반용시설구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관계법령(항만법 및 국토해양실무)에서는 항만시설 중 안벽과 잔교를 구분(항만법 제2조)하고 있고, 잔교(棧橋)는 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직각 또는 일정한 각도로 돌출한 부두 또는 선박의 접ㆍ이안이 용이하도록 바다위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교량모양의 접안시설, 안벽(岸壁)은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 및 여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한 부두의 바다 방향에 수직으로 쌓은 벽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다. 귀문과 같이, 일반부두의 구조형식이 잔교식 안벽으로 축조되어 의장안벽(艤裝岸壁)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항만법에 의한 부두시설인 안벽(岸壁)은 부두에서 선박을 연결하는 교량으로서 승객의 승하선 및 화물의 하역이 편리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로 보기 어렵고, 또한 도크에서 만든 선박의 의장작업(선박기기 설치 등 마무리 공사)을 위한 안벽으로 사용되어 선박의 건조공정의 일부로서 기능을 하는 생산설비라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7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시설물의 구조 및 형태,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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