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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0. 2. 4. 결정

취득세 등 과세표준 적용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34

해석례 전문

〈 질의내용 〉 법인이 시가표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장부가액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할 경우 법인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취득·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서 법인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92누15895, 1993.4.27 판결) 다. 귀문의 경우, 법인이 차량을 취득하고 그 취득가격을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함에 있어, 법인장부가액이 거래가액 및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히 낮다 하더라도 장부가액이 조작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상, 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인장부가액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법인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 및 조작여부 등은 과세권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라. 이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지방세 탈루여부에 대한 세무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법인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매매가액이 실제와 다르게 법인장부를 계상하는 등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령에 따라 처벌하고(지방세법 제84조), 포탈된 지방세는 부과·징수(지방세법 제85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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