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44
요지
법인전환시 규모의 축소방지를 위해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법인전환시 투여한 현물출자액 이외 현금출자액도 법인의 자본금에 포함되나, 다른 주주의 출자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5항에 따른 감면여부를 결정한다.
해석례 전문
1.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509(2010.1.11)호와 관련입니다. 2.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5항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질의1)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의 범위 및 질의2) 순자산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계산방법 3. (회신내용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5항에서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의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서는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서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1)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2항에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당초 개인기업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투여한 현물출자액 이외 현금출자액도 법인의 자본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우리 부 지방세운영과-2001, 2008.10.30. 질의회신 참조)이나, 개인사업자가 직접 투여하지 아니한 다른 주주의 투여지분에 해당하는 출자액은 법인의 자본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국심2005중2993, 2005.11.1 결정 참조)입니다. 다. 질의2)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5항에 따른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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