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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1-07493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구 ○○동 378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8. 7.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되어 2000. 8. 22.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10. 31.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2001. 4. 16.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7.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등으로 몸 전체가 굳어지고 손과 발이 저리고 감각이 없으며,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없어 걸을 수도 없고 양팔 역시 사용할 수 없으며, 고관절 신경이 마비되고 다리와 엉덩이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신경통증이 계속되어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점, 약과 고무호스로 소변을 빼내고 있고 대변 역시 관장액과 약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전라북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2000. 6. 8.자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장애질환은 “근육병, 다발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장애등급은 “지체장애 2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2001. 3. 28.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신경인성방광, 신경인성발기부전, 음부신경장애, 척추 및 감각신경병증”이고 위 질환은 다발성 말초신경병증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2001. 4. 10.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신경인성방광, 신경인성발기부전, 근육병증”이고 2000. 4. 7. 실시한 전기진단검사, 양측정중신경전도검사 및 감각신경검사 결과 좌측 정중신경, 양측 천비골신경 및 양측 비복신경에 이상소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2급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결정통지,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7. 21. 청구인의 질병인 “다발성 말초신경병증”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8. 7.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나) 광주○○병원에서 2000. 8. 22. 청구인이 앓고 있는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 전문의가 “신경증상 호소하나 등급에는 미달함”이라는 소견을 보여 등외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1. 10. 31.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전 판정과 동일하다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01. 4. 16.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 전문의가 “신경전도 검사상 정중신경만 이상소견 보여 국소증상으로 인정”이라는 소견으로 7급401호로 판정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7.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전라북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2001. 4. 10.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신경인성방광, 신경인성발기부전, 근육병증”이고, 2000. 4. 7. 실시한 전기진단검사, 양측정중신경전도검사 및 감각신경검사 결과 좌측 정중신경, 양측 천비골신경 및 양측 비복신경에 이상소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전라북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2000. 6. 8.자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장애질환은 “근육병, 다발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장애등급은 “지체장애 2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와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3차로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서울○○병원에서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 전문의가 “신경전도 검사상 정중신경만 이상소견 보여 국소증상으로 인정”이라는 소견을 보여 7급401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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