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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10. 1. 18. 결정

지방세법 제266조제4항 관련 감면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220

해석례 전문

1. 울산광역시 세정과-11572(‘09.12.7)호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 건축물 취득 후 1년(과세유예기간)이내에 감면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도 감면대상인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66조제4항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사업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25%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경감된 취득·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농협협동조합중앙회가 건축물 취득 후 과세유예기간(1년)이내에 그 감면의 취득 또는 등기목적을 포기하고,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더 이상 당초의 취득 또는 등기목적에 따른 감면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과세함이 타당합니다.(대판 ‘05두14035, ‘06.1.27) 다. 다만, 감면의 취득 또는 등기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여부 등 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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