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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12. 29. 결정

물적분할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 해당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5503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21187(’09.12.16) 관련입니다. 2. 귀 도에서 질의한 “물적분할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 해당 여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물적분할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 해당여부 질의회신. 끝. □ 개요 ○ 00산업(주)는 사업부문 중 부동산 매매·임대업을 분할하여 00개발(주)를 설립 - 분할계획에 따라 00개발(주)로 고양시 백석동 토지, 서울 구기동 오피스텔, 중계동 화인상가 등 자산 9건 승계 ○ 고양시는 00개발(주)에 대해 백석동 토지 취·등록세를 면제하였다가, ’09.10월 37,567백만원 과세예고 ○ 00개발(주)는 ’09.11월 과세적부심 청구 □ 질의내용 및 과세관청 의견 ( 질의 1 ) 가.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대상 재산은 ‘유형고정자산’에 한정하는 것인지 여부 나. 해석상 견해 및 과세관청 의견 ○ 갑설 : 유형고정자산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임 - 물적분할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재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유형고정자산으로 한정함이 타당 ○ 을설 : 모든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이 면제대상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등에서 취득세 등 면제대상 재산을 ‘유형고정재산’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든 “취득·등록세 과세대상 재산”이 면제대상임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307, ’09.10.12) ○ 과세관청 의견 : 을설 ( 질의 2 ) 가. 질의내용 ○ 분할계획서상 분할법인의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 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분할법인이 ’04.11.20일에 설치한 인라인스케이트장(레저산업)을 (주)00코퍼레이션에 위탁운영하고 있었으며, - 동 토지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건축물 및 구축물(트랙)을 제외한 토지만 분할하였음 ○ 아울러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용지로 분할 전 분할법인이 (주)한국토지신탁에 주상복합건축물 토지로 신탁하였고, 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에서도 (주)한국토지신탁에 주상복합건축물 신축토지로 신탁하였음. ○ 위와 같은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해석상 견해 ○ 갑설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토지는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이므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인 부동산 매매·임대업용 자산이 아닌 건물 건설업용 자산으로 보아야 하며, - 이 사건 토지의 인라인스케이트장 건축물 및 구축물(트랙)을 제외하고 토지만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등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을설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무상으로 임대하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 토지상에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물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매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분할신설법인이 직접 건축물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토지는 부동산임대업 또는 부동산공급업용 자산으로 볼 수 있으며, - 동일 필지 토지위에 다수의 사업부문을 운영하고 있던 중 일부 사업부문만 물적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되지 않는 사업부문(레저산업)의 시설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때에는 「법인세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할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국세청 법인세과-1092, ’09.10.1) ○ 과세관청 의견 : 을설 ( 질의 3 ) 가. 질의내용 ○ 분할법인이 임대하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00아파트(상가포함) 중 아파트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하고 상가만 승계하였음 ○ 위와 같은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해석상 견해 ○ 갑설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분할법인이 임대하던 아파트를 제외하고 단지 내 상가만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것은 분할하는 사업부문(부동산 임대업)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물적분할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을설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아파트 임대와 상가임대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상가임대부문만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상가임대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때에는 물적분할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국세청 법인세과-1094, ’09.10.1) ○ 과세관청 의견 : 을설 ( 질의 4 ) 가. 질의내용 ○ 분할법인은 이 사건 토지상 견본주택부지 토지임대수익금을 선납(1년분) 받은 후 임대기간에 비례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임대수익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기간 미경과분을 포함하여 지급받은 날에 수익으로 계상하였음 ○ 위와 같은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해석상 견해 ○ 갑설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임대수익은 기간에 비례하여 사업연도별로 계상하여야 하며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임대료는 자산(선수수익)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자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을설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분할법인이 임차인과의 약정에 따라 선납한 임대료(1년 이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으로 인식한 경우 동 임대료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국세청 법인세과-1094, ’09.10.1) ○ 과세관청 의견 : 을설 ( 질의 5 ) 가. 질의내용 ○ 청구인은 승계받은 이 사건 토지(주상복합부지) 중 레저산업용(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분할존속법인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고, 일부 토지는 모델하우스, 창고 등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07.2. 2. (주)한국토지신탁에 신탁(부동산담보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음 ○ 위와 같은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해석상 견해 ○ 갑설 :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토지 중 레저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분할존속법인에 무상으로 임대하였고, 일부 토지는 모델하우스·창고 등으로 일시 임대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에 사용한 사실은 없으며, - ’07.2. 2. (주)한국토지신탁에 명의이전 하였으므로 승계받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계속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을설 :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동일 필지 토지 중 일부는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일부는 레저산업용에 사용하던 중 토지 전체를 부동산임대사업으로 물적분할한 후, -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용 토지 중 분할법인이 운영하는 레저산업용에 사용되는 부분을 무상임대하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 분할되는 토지의 소유권이 분할등기일(’06.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이전등기(’07.2.2)되고 분할신설법인이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그 토지를 분할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한 경우 그 토지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부터 분할되는 사업부문에서 계속하여 사용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국세청 법인세과-1092,1094 ’09.10.1) ○ 과세관청 의견 : 을설 ( 질의 6 ) 가. 질의내용 ○ 분할사업부문 이외의 분할법인의 자산·부채 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해석상 견해 ○ 갑설 : 자산 및 부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분할사업부문과 관련이 없는 자산·부채의 일부를 포함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을설 : 자산 및 부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부채 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국세청 법인세과-627, ’09.5.28 및 3982, ’08.12.15) ○ 과세관청 의견 : 을설 ( 질의 7 ) 가.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물적분할로 인하여 청구인(분할신설법인)이 승계취득한 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해석상 견해 ○ 갑설 : 취득세 등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대상 재산은 모든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이라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변경이 있었으며, 국세청에서도 위 질의사항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대부분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의 분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 을설 : 취득세 등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인 바, - 청구인의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문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과 관련된 일부 재산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등 취득세 등 면제를 위한 물적분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과세관청 의견 : 갑설 □ 검토의견 ( 질의 1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대상 재산은 ‘유형고정자산’에 한정하는 것인지 여부 ○ 과세관청 의견 외에 별도 의견 없음 ※ 우리부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4307, ’09.10.12) 참조 ( 질의 2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유권해석(법인세과-1092, ’09.10.1) 및 과세관청 의견 외에 별도의견 없음 ( 질의 3 ) 분할법인이 임대하던 아파트는 승계하지 아니하고 상가만 승계한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유권해석(법인세과-1092, ’09.10.1) 및 과세관청 의견 외에 별도의견 없음 ( 질의 4 ) 분할법인은 이 사건 토지상 견본주택부지 토지임대수익금 1년분을 선납 후 임대기간에 비례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임대수익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기간 미경과분을 포함하여 지급받은 날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유권해석(법인세과-1092, ’09.10.1) 및 과세관청 의견 외에 별도의견 없음 ( 질의 5 ) 승계받은 이 사건 토지(주상복합부지) 중 일부를 분할존속법인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고, 일부는 부동산담보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유권해석(법인세과-1092, ’09.10.1) 및 과세관청 의견 외에 별도의견 없음 ( 질의 6 ) 분할사업부문 이외의 분할법인의 자산·부채 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과세관청 의견 외에 별도의견 없음 ( 질의 7 ) 물적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취득한 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과세관청 의견 외에 별도의견 없음 ※ 과세관청 의견은 붙임 경기도 의견서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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