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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9. 12. 24. 결정

영유아보육시설 재산세 감면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459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세제과-13979호(’09.10.16)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 부동산 소유자인 00교회가 구청으로부터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별도의 임대료를 받고있는 경우 당해부동산을 영유아 보육시설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사실관계) 00교회가 구립어린이집을 00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어린이집 위탁운영약정과 별개로 부동산임대차 약정 체결 - 구청과 00교회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보증금 2.5억) 보육시설위탁계약증 내용 - 대표자 성명 : 00교회 / 보육시설의 장 : 이00 3. (회신 내용) ○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법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문의 경우 00교회가 당해 영유아 보육시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관련규정에 따라 영유아보육시설 위탁운영 신청을 통해 수탁자로 지정 받아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면, ○ 비록 구청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에 대해 영유아보육시설 사용대가를 받더라도, 지방세법상 수익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운영주체(00교회)가 당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한 감면대상이라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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