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후 중과사유 발생시 중과 추징세액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5417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20조 제2항 1. 서울특별시 세제과-13383(2009.10.5)호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요약) ① 지방세법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의해 감면받은 후 중과사유 발생한 경우, 중과세액은 감면된 세액의 3배인지(3%) 아니면 일반세율의 3배를 적용한 세액(6%)인지 ② 지방세법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의해 감면을 받은 후에 중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별도의 추징규정이 없더라도, 중과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미 감면이 확정된 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관련규정 ① 「지방세법」제273조의2에서 주택 유상거래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의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각 일반세율(2%)로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 경감한다 ②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신·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③ 「지방세법」제11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이 취득 후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추징한다 나. 검토의견 ① 질의 1관련 : 지방세법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의해 감면받은 후 지방세법 제120조 제2항 및 제150조의2 제2항의 규정상, 취득등록세 과세물건 취득등기 후에 중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제112조 제3항의 세율(취득세 2%의 3배) 또는 제138조의 세율(등록세 2%의 3배)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세율(2%)에 3배 중과한 세율(6%)을 적용함이 타당함 ② 질의 2관련 : 이미 감면된 취득세 등에 대하여 감면규정에서 아무런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취득세 등 중과세 요건을 구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의 취득세 등 중과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는 없으므로 (대판 2003두9374,‘05.9.29 참조)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은 주택 유상거래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를 50% 감면할 뿐, 감면분에 대한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미 감면받은 취득·등록세액은 중과요건구비를 이유로도 추징할 수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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