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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12. 18. 결정

투자목적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에 관한 법규해석 및 세정운영 기준 통보

지방세운영과-5351

해석례 전문

1. 우리 부 지방세운영과-4327(2009.10.14.)호, 서울시 세제과-11455(2009.8.27.)호, 부산시 세정담당관-15279(2009.8.26.)호, 대구시 세정담당관-3527(2009.8.31.)호, 인천시 세정과-22419(2009.8.24.)호, 광주시 세정담당관-10279(2009.9.21.)호 및 전북 재정과-14158(2009.7.20.)호와 관련입니다. 2. (쟁점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27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따른 지주회사의 적용이 배제되는 투자목적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대상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기준을 갖추게 되고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 규정을 적용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에서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포함)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동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276조제1항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2조제1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지주회사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의2에서는 지주회사 등의 각종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66조 등에서는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벌금 등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단순한 출자구조를 갖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연쇄도산 감소 등 기업소유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므로 이를 지방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투자목적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는 기업의 경영권을 한시적으로 확보하여 기업가치를 높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투자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항구적 지배목적을 지닌 일반지주회사와는 그 성격이 상이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자본시장법에서도 10년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투자목적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대상인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등을 방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공정거래법 제1조)을 두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경우 동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기준을 갖춤과 동시에 각종 행위제한, 의무위반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벌금 등에 대한 규제 등을 적용 받게 되므로,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투자목적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를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27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의 적용이 배제되는 투자목적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제8호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끝. ※ 세정운영 기준 - 시도에서는 동 법규해석 기준을 시군구에 통보하여 지방세 감면배제, 과오납 환부청구 반려, 기존 착오 감면분 환수 조치 등 세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일반(금융)지주회사와 투자목적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의 구분은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 기업집단 공개시스템(groupopni.ftc.go.kr) 등을 활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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