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된 기부채납용 부동산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340
요지
기부채납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취득해야 할 부동산을 대신 취득해 국가 등에 직접 기부하는 자에게 조세지원을 하려는 것이므로, 기부채납을 이행하기 전에 부동산을 처분해 국가 등에 직접 기부하지 않는다면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했다 해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한다.
해석례 전문
1. 서울시 세제과-16304호(2009.11.27.)와 관련입니다. 2. ( 질의내용 ) 도심재개발사업시행자(갑)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도로 및 공원 부지)을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등록세를 비과세 받은 후, 사업을 포기하고 기부채납용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일체를 다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시행자(갑)가 비과세 받은 기부채납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등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지방세법에서 기부채납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등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취득하여야할 부동산을 대신 취득하여 당해 부동산을 국가 등에 직접 기부하는 자에게 조세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비록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부채납을 이행하기 이전에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여 국가나 자치단체에 직접 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취득등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우리 부 질의회신 세정과-39, 2003.5.30. 및 심사결정 행심2000-491, 2000.6.27. 참조)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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