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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12. 1. 결정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5052

요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를 할 수 없는 외국인 배우자가 내국인 장애자와 혼인을 하고 함께 거주하는 것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및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된다면, 외국인 배우자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된다.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17431호(2009.10.27.)와 관련입니다. 2. ( 질의내용 ) 장애인(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여성(배우자)과 혼인을 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등록하는 경우,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7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1급부터 4급)까지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대법원 2009.10.22. 선고 2007두348 판결 참조)입니다. 라. 따라서, 감면조례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될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배우자나 그 가족이 실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감면대상 자동차를 장애인을 위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조세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이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1항에서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으로 이에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에서는 혼인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혼인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를 할 수 없는 외국인 배우자가 내국인 장애자와 혼인을 하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및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라면, 당해 외국인 배우자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도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끝. ※ 시도에서는 동 질의회신 사례를 시군구에 통보하여 세정운영에 혼선이 없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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