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11. 27. 결정

상속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005

해석례 전문

1. 귀 도 세정과-11970(2009.8.24)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 상속에 의한 부동산 취득 시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감정가액으로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신고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서 신고한 가액이라 함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있어 소요된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상속 등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두240,2003. 9. 26 참조) 다. 귀문과 같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면서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무상취득의 경우로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신고한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