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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542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268-2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9. 7.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1996. 9. 3.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각각 인정받아 1996. 10. 29. 신규신체검사, 1997. 5. 1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등급 ‘경도’ 판정을 받은 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이 2002. 1. 26. 개정되어 ‘당뇨병’이 고협제후유의증질병에서 고엽제후유증질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2002. 8. 20.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에 대해 등외판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로서, 고혈압 및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의증질병을 인정받아 보훈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받아 보훈수당, 자녀의 수업료 면제, 취업보호 등의 혜택을 받아 근근이 생활하여 왔으나 고엽제법이 개정되어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점, 이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악화되는 등 앞날이 불안한 점, 개정된 고엽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청구인은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경도”판정을 받고 이로 인한 혜택을 받아 왔는데 이마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기준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점,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은 ‘안구망막의 출혈, 신장의 기능 저하, 족부 상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의 합병증 중 ‘신장기능 저하’는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인지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인지 의학적으로 구분할 수 없어 ‘신장 기능 저하’의 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될 경우 당뇨병 및 고혈압 모두에 대하여 등급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부칙 제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 결과 통보, 심의의결서 법적용 대상 결정 통지,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3. 9. 16. 청구인의 “고혈압”을, 1996. 9. 16, 청구인의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인정하였고, 서울○○병원에서 1997. 3. 17. 청구인의 고혈압 및 당뇨병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 일반내과 전문의의 “신장합병”소견에 따라 “경도”의 장애등급판정을 하였다. (나) ○○대학교 보건대학원이 1996년 1월부터 1996년 2월까지 청구인에 대한 검진결과 청구인의 확정 진단명은 “고혈압, 건성습진, 뇌혈관질환, 당뇨병”으로, 확정 진단명은 “진정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병원의 진료기록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1995. 3. 11 이후 외래진료를 받아왔다. (다) 피청구인의 2002. 7. 30.자 당뇨병환자 신체검사 수검안내문에 의하면, 고엽제법이 2002. 1. 26. 법률 제6647호로 개정(시행일 : 2002. 7. 1.)됨에 따라 정부에서 그동안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분류하였던 ‘당뇨병’을 2002. 7. 1.부터 고엽제후유증으로 분류하여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의 정도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록대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는 내용, 신체검사 일정 및 장소, 준비물 등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고, 고혈압에 대한 안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2002. 8. 20.자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는 “당뇨병”으로, 종합판정은 “등급기준 미달”로, 상이정도 및 소견란에는 내과전문의는 “합병소견 없음”, 등급기준 미달로 되어 있으나, 고혈압은 등급미달로만 기재되어 있고 담당진료과와 담당의사의 성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서에는 고엽제법에 의거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경우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기준에 미달하였으며, 신체검사의 기준은 법령에서 정한 합병증(시력저하, 신장기능저하, 족부상실)의 장애정도에 따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당뇨병에 대한 국비진료 및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사항은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으나 장애수당 지급, 본인 및 자녀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의 수혜사항은 개정법령이 시행되는 2002. 7. 1.부터 중지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한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엽제법 제5조제1항제12호의2의 규정에 의하면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법률 제6647호 동법 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당뇨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는 동 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 보며, 고엽제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다.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상이정도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바,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8. 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고혈압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고엽제법 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의 “고혈압”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이 건 처분서를 통보하면서 고혈압에 대한 “장애등급경도”판정이 유지되었다면 청구인에 대해 계속적으로 지급되었을 장애수당과, 본인 및 자녀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의 수혜사항을 2002. 7. 1.부터 중지한다고 통보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질병인 “고혈압”에 대하여도 “장애등급경도”판정을 취소한 것으로 인정된다. 고엽제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신체검사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신체검사의 종류와 장애등급 판정의 효력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재분류신체검사를 직권으로 실시하려면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사유, 재분류신체검사의 대상이 되는 상이, 신체검사일시, 장소 등을 예고하는 통지를 하여 재분류신체검사대상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준비(진단서제출 등)등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고엽제법의 개정에 따라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장애등급경도판정을 받아 혜택을 누리고 있던 “고혈압”부분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다는 취지 및 일시․장소 등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점, 서울○○병원의 2002. 8. 5.자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가 “당뇨병”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고혈압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담당의사의 명칭과 담당의사의 소견없이 단순히 “고혈압-등급기준미달”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의 2002. 10. 14.자 이 건 처분서에는 청구인이 상이등급등외판정을 받은 “당뇨병”에 대하여만 언급하였을 뿐 청구인의 “고혈압”에 대한 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을 실질적으로 취소(철회)하면서 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에 대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고엽체후유의증질병인 “고혈압”에 대한 “경도”의 장애등급판정처분을 실질적으로 취소한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국가유공자예우법 등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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