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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11. 27. 결정

가스관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004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가스관 매설공사에 따른 도로포장공사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4호에서 가스관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열거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2조의3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가스관 매설한 후에 도로를 복구·포장하기 위한 도로포장공사는 가스관 설치를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기초공사이므로 이에 소요된 비용은 가스관의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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