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4838
요지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취득세 등 면제대상 범위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등기한 사업용재산"이라고 규정할 뿐 자동차 종류나 구입 대수 및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등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승용자동차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등기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차량 대수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기준으로 면제를 배제하기는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광주광역시 세정담당관-11884호(2009.10.29.)와 관련입니다. 2. ( 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이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차량 구입 대수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취득세 등 면제대상 재산의 범위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사업용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동차의 종류나 구입 대수 및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승용자동차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한 이상 단순히 차량 구입 대수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기준으로 당초 면제를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다만, 면제후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 가능)되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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