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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9. 11. 12. 결정

재개발지역내 토지의 "주택 건축중" 해당여부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820

요지

재개발사업 착공신고 전에 임시이전시설물인 임시교사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중인 건축물이 주택이 아니고, 주택 재개발사업의 착공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주택을 건축중인 경우로 볼 수 없으나, 대법원, 감사원 등 기존 판결 및 심사결정 사례를 참조하여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후 과세권자가 결정한다.

해석례 전문

1. 서울시 마포구 세무2과-13806(’09.10.28)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 재개발지역내 이전대상 학교의 임시가건물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재개발지역 조합원소유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호 라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중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000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 정비구역지정(’05.12.29) / 조합설립 인가(’06.9.1) 사업시행인가(’07.8.27) / 관리처분계획인가(’08.5.16) 과세기준일 현재(’09.6.1) 기존 건축물 96% 철거완료 《임시이전시설물 건축현황》 설치기간 : ’09.3월 ~ ’09년 10월 / 존치기간 : ’09.11월 ~’10년 8월 기존 학교 校舍는 멸실후 신축예정, 신축전까지 임시가건물 건축 3.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에서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중」인 경우에는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제산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재산세 상당액을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주택을 건축중」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① 건축중인 건축물이 먼저 「주택」이어야 하며, ② 당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착공신고서 제출 후 터파기, 구조물공사 등 실제로 「건축중」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감사원(심사결정 2004-68, 2004.8.12)은 「건축중」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건축 준비작업인 가설 울타리설치는 건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으며, ○ 대법원(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에서도 「건축중」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귀문의 경우와 같이 재개발사업 착공신고 전에 임시이전시설물인 임시校舍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중인 건축물이 주택이 아니고, 주택 재개발사업의 착공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주택을 건축중」인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나, 대법원, 감사원 등 기존 판결 및 심사결정 사례를 참조하여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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