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권 분할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737
요지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5개 법인이 공유한 연접해 있는 4개필지를 9개 필지로 분할 후 공유물 분할등기를 통해 A법인이 일부필지를 단독소유로, 일부필지는 5개법인이 공동소유하면서 분할 이전과 이후에 전체토지의 지분비율에 변화가 없다면,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서 규정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공유권 분할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17665(2009.10.29.)호와 관련입니다. 2. ( 질의내용 ) A, B, C, D, E, 5개 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축할 목적으로 연접한 토지 4개 필지를 공유로 취득하고, 공유하고 있는 4개 필지의 토지를 9개 필지로 분할 후, 공유물분할등기를 통하여 분할된 일부필지를 A법인 단독소유로 하고 일부필지는 5개법인 공동소유로 하면서, 전체토지의 지분비율이 분할 이전과 이후에 변동이 없는 경우, 이를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규정에 의한 공유권 분할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실관계) ① A, B, C, D, E 5개 법인은 공동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축할 목적으로 A법인 소유의 연접한 토지 4필지를 공유로 취득(취득세 납부) - 연구소 부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A법인이 소유하기로 약정 ② 위 토지상에 공동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축(4개동 : 법인별로 구분하여 사용할 예정) ③ 처분청에서는 연구소로 편입된 토지와 편입되지 않은 토지로 나누어 필지분할 촉탁 등기 - 4개 → 9개 필지로 분할 (분할전 공유비율로 분할) ④ 법인들은 당초 협의대로 연구소 부지와 이외 부지의 소유권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공유물 분할 등기예정 - 연구소로 사용되는 부분은 공유지분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A법인의 소유로 되며, 공유토지 전체의 지분비율은 변동이 없음 4. (회신내용 ) 가.「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공유물의 분할에 따른 등록세를 저율(0.3%)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공유물 분할은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대법원 '99.12.24. 98두10387 판결 참조)으로,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각 공유물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5.9.5. 선고 95누5653 판결 참조)이므로, 필지분할 후 지분비율 변동 없이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로 하거나, 연접해 있는 여러 필지를 분할시 필지별 지분 변동은 있으나 전체 공동 소유지분의 변동이 없는 경우, 이는 교환이 아닌 공유권 분할로 보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구 행정자치부 세정-1469, 2005.7.4, 세정-1253, 2005.3.22. 및 행심99-700, 1999.12.22. 결정 참조)이고, 다만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입니다. 나. 따라서, 귀문의 경우 5개법인이 공유하고 있는 연접해 있는 4개필지를 9개 필지로 분할한 후 공유물 분할등기를 통해 일부필지를 A법인 단독소유로, 일부필지는 5개법인 공동소유로 하면서 전체토지의 지분비율이 분할 이전과 이후에 변동이 없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공유권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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