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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9. 11. 2. 결정

재산의 국가귀속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665

해석례 전문

1. 충남 아산시 세무과-19526(’09.10.8)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당해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 귀속이전까지 과세된 재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 (사실관계) ° ’04.10.19 이○○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기원인 04.5.20 협의분할 상속) ° ’07.1.26 가처분결정(피보전권리 : 국가귀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09.4.16 국가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기원인 ’1913.8.2 국가귀속) 3. (회신 내용) ○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소유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바, 귀문의 경우 당해재산은 이○○가 선대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어, 과세권자는 이○○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며, ○ 이는 국가가「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당해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켰다 하더라도 국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그때부터 사실상 소유자가 된 것이고, 따라서 국가에 소유권이 이전되기 이전까지 이○○을 사실상소유자로 보아 기 과세된 재산세 부과처분에는 영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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