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10. 30. 결정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관련 회신

지방세운영과-4630

요지

민간투자사업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인 광역철도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만 갖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비과세 대상을 부동산으로 한정하므로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게 있다.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세제과-14347(2009.10.23.)호와 관련입니다. 2. ( 질의내용 )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 사회기반시설(광역철도)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당해 법인과 국가(국토해양부)간에 체결된 협약(제10조)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철도차량 등) 소유권의 귀속은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만 갖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으로 제1호에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제3호에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와 같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두고서, 같은 조 제2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사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대금을 납부하고 승계취득한 이후 그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고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갖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철도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철도차량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라도 취득대금을 납부한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비과세 대상을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철도차량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