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에 대한 해석변경에 따른 운영기준 등 통보
지방세운영과-4588
해석례 전문
【회신내용】 판례, 심사(심판)결정 등과 기존 유권해석 기준이 서로 상이하거나 자치단체간 해석이 달라 그 조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주요 지방세 법규해석 변경계획」(붙임1)을 마련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시ㆍ도에서는「지방세법규 해석변경에 따른 세정운영 기준」을 참고하여, 변경된 지방세법규 해석의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 지방세법규 해석변경에 따른 세정운영 기준 ▶ 1.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존》 ○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하여 개인기업 창업일부터 3년이내 벤처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아 법인전환 이후 취득ㆍ등록세 면제 배제 《변경》 ○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 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기업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확인을 받은 경우라면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ㆍ등록세 면제 적용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3항 ○ 세정운영 기준 - ① 2009. 10. 27.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는 변경된 해석기준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적용 - ② 2009. 10. 27. 현재 동 사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소송 등 불복사건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소송 등 취하, 직권 부과취소 및 환부 - ③ 현재 동 사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기간이 미 도래한 경우에 대하여는 직권 부과 취소 및 환부 2. 법인분할시 지방세 면제대상 재산의 범위 《기존》 ○ 법인분할로 취득하는 재산 중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 재산을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한정 《변경》 ○ 법인분할로 취득하는 재산 중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을 "유형고정자산" 포함한 모든 재산(재고자산 등)으로 적용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 ○ 세정운영 기준 : 운영기준 기 통보 - 우리 부 지방세운영과-4307(2009.10.12.)호 참조 3. 서민주택 건설용 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기존》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서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사업자 등이 공급받은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배제 ※ 공급하는 주체 기준 《변경》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서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사업자 등이 공급받은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 공급받는 토지 기준 ○ 관련법규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제4조제4항 ○ 세정운영 기준 - ① 2009. 10. 27.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는 변경된 해석기준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 ② 2009. 10. 27. 현재 동 사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소송 등 불복사건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소송 등 취하, 직권 부과취소 및 환부 - ③ 현재 동 사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기간이 미 도래한 경우에 대하여는 직권 부과 취소 및 환부 4.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취득세 비과세 《기존》 ○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분할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유상승계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비과세 배제 《변경》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재산 중 이혼 전에 발생한 상대방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분할 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취득세 비과세적용 - 다만, 이혼일*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배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74조에 의한 이혼신고일 ○ 관련법규 : 「지방세법」제110조제6호 ○ 세정운영 기준 - ① 2009. 10. 27.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는 변경된 해석기준에 의하여 취득세 비과세 적용 - ② 2009. 10. 27. 현재 동 사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소송 등 불복사건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소송 등 취하, 직권 부과취소 및 환부 - ③ 현재 동 사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기간이 미 도래한 경우에 대하여는 직권 부과 취소 및 환부 5.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한 부동산 비과세 《기존》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보상협의(보상금 수령)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ㆍ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배제 《변경》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보상협의(보상금수령)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대체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대체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적용 ○ 관련법규 :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27조의 2 제2항 ○ 세정운영 기준 - ① 보상협의 전에는 토지등수용확인서의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우선 취득ㆍ등록세를 신고납부토록하고 - ②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토지등수용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수정신고 대상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여 기납부한 세금을 환부토록 세정 운영 6. 주거와 겸용하는 영유아보육시설 추징부과 《기존》 ○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주거 및 가정보육시설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 부과 《변경》 ○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주거와 겸용하는 경우, 해당시설중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안방 등)에 대하여는 과세, 보육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거실,조리실 등)에 대하여는 면제 ○ 관련법규 : 「지방세법」제272조 제5항 ○ 세정운영 기준 - ① 2009. 10. 27.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는 변경된 해석기준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등 부과 - ② 2009. 10. 27. 현재 동 사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소송 등 불복사건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소송 등 취하, 직권 부과취소 및 환부 - ③ 현재 동 사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기간이 미 도래한 경우에 대하여는 직권 부과 취소 및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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