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지방세 감면시 감면비율 적용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4561
요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당초감면 받은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비감면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감면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경우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지방세에도 적용한다.
해석례 전문
1. 충청북도 세정과-11098(2009.9.14.)호와 관련입니다. 2.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 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자본금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에 적용할 감면비율 계산 방법 4. 〈 회신내용 〉 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하고,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4항에서는 법 제121조의2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 등의 비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비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세액계산시 적용하는 감면비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경우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인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재국조-93, 2004.2.1 3. 및 서면2팀-260, 2004.2.23.). 증자전 증자 증자전 증자시 감면외자 × 감면율 + 감면외자 × 감면율 외자 + 외자 감면비율 = ───────────────────── × ─────────── 총감면외자 총자본금 다. 따라서,「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서 외국인투자비율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이외 지방세를 포함한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에 모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국세와 지방세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일반적인 감면비율 계산방법[감면비율 = {(증자전 외국투자 자본금 × 감면율) + (증자시 외국투자 자본금 × 감면율)} / 당해 사업연도 총 자본금]"에 의하여 감면비율을 정할 경우에는 감면결정을 받지 못한 외자의 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추가 조달하는 기업이, 채무를 통하여 자금을 추가 조달하는 기업보다 감면비율이 낮아지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당초감면 받은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비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경우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지방세에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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