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변경 공사중인 교회의 재산세 비과세 여부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527
요지
용도변경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건축중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안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의 실질적인 사용이 아니었다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13340(’09.9.11)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 과세기준일 현재 교회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 공사중인 경우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타당한지 (사실관계) 당해부동산 취득 (’09.2.27) 용도변경 신고 (’09.5.4.) 및 용도변경 사용승인 (’09.7.3) 3. (회신 내용) ○ 지방세법 제186조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종교단체가 당해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바, 직접사용이란 당해재산이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에 직접적으로 공여되는 것을 의미하나,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실제 건축중인 경우에 한해서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직접사용으로 한정하여 법령해석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 따라서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건물의 쓰임새를 변경(근린생활시설에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과정까지 건축중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 범위를 확대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 귀문의 경우 용도변경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건축중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안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의 실질적인 사용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되는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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