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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073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남도 ○○시 ○○동 372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5. 29.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청구인이 같은 날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지루성피부염 및 고지혈증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어 이에 피청구인이 2000. 6. 5. 이를 청구인에게 각각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10. 4. 해병으로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1967. 7. 8.부터 1968. 6. 20.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장애, 피부염, 고지혈, 신경관협착증 등의 질병을 얻었고 1975년부터 증세가 악화되어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한방민간요법 등의 방법도 써보았으나 효과가 없어 심한 고통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이 건 신체검사는 형식적인 심사에 그쳐 제대로 검사되지 아니한 점,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는 상의를 벗어 가슴과 복부의 병변을 보여주었음에도 얼굴과 두피에 국한하여 체표면적의 9%미만이라는 이유로 등외판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점, 말초신경병은 1975년도 이후부터 발병하였으며, 1981년에 신경마비증세로 배뇨기능을 상실해 장기간 기구를 사용한 탓인지 전립선, 방광염, 악성변비, 발기부전증, 지방간, 척추 및 미추 신경관 협착증 등으로 고생하고 있고, 보행이 불편하여 목발을 사용하여 거동하고 있는 실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등외판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지루성피부염으로 1996. 11. 28.자의 신규신체검사 및 1997. 1. 30.자의 재심신체검사 결과 소양감이 동반한 유성인설성병변(두피, 얼굴)에 해당되어 등외판정되었고, 2000. 1. 1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2000. 5. 29. 신규신체검사결과, 증상은 인정되나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으며, 2000. 1. 1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고지혈증과 종전의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2000. 5. 29.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18% 이상이 되어야 장애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두피ㆍ안면에 국한된 피부병변(체표면적의 9%)으로 진단되어 등외판정하였고, 고지혈증은 위 규정에 의하면 합병증이 있는 자에 한하여 경도장애로 구분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합병증이 없어 등외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지, 장애등급판정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10. 4. 해병으로 입대하여 1969. 7. 31. 전역한 자로서 1967. 7. 8.부터 1968. 6. 20.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6. 9. 3.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지루성피부염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하여 1996. 11. 28. 신규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 및 1997. 1. 30. 재심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인 지루성 피부염에 대하여 등외판정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1. 14. 청구인이 앓고 있는 말초신경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며, 고콜레스테롤혈증은 고엽제후유의증인 고지혈증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2000. 5. 29.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인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는 피부과전문의의 “두피ㆍ안면에 국한된 피부병변(범위 9%이내)”이라는 소견으로, 고지혈증에 대하여는 내과전문의의 “고지혈성 심장합병증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각각 등외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6.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2000. 5. 29.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과전문의의 “환자의 증상은 인정되나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상이등급에 해당소견 안됨”이라는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6.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사) 1994. 8. 31.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피부비뇨기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지루성피부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6. 1. 18. 경상남도 ○○시에 소재한 ○○피부비뇨기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호흡곤란, 수족마비증, 지루성피부염”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7. 1. 9.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피부비뇨기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전립선염, 발기부전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7. 1. 15. 경상남도 ○○시에 소재한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말초신경장애(추정)”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7. 1. 29. 동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전립선 비대증, 지루성피부염(고엽제)”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9. 11. 2.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말초신경병증, 전환장애(추정), 고콜레스톨혈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9. 11. 8.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병은 “지루각화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피부비뇨기과에서 2000. 9. 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지루성피부염, 두부 및 체부”로, 향후치료의견은 “약 2주간 통원 및 투약 가료를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앓고 있는 말초신경병에 대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상이등급에 해당소견 안됨”이라는 재활의과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의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18% 이상이 되어야 장애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피부비뇨기과에서 2000. 9. 1. 발급한 진단서에 청구인의 병명이 “지루성피부염, 두부 및 체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지루성피부염을 두피 안면에 국한하여 체표면적의 9% 이내라는 이유로 등외판정한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고지혈증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고지혈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있는 자에 한하여 경도장애로 구분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고지혈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없어 등외판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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