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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10. 19. 결정

환매가 이루어진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410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apos;대한주택보증&apos;이라 함)가 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환매를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매입하였다가 사업주체의 환매권 행사로 인해 당해 미분양주택이 사업주체로 다시 귀속된 상태에서 그 미분양주택을 수분양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경상북도세 감면조례」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2009.2.11까지 : 사업주체(A)가 미분양된 주택 보유 · 2009.5.30. : 대한주택보증이 A소유의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 일시 취득 · 2009.9.30. : 사업주체(A)가 환매권행사로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미분 미분양주택 환매 취득 · 2009.10.9. : 수분양자(B)가 사업주체(A)로부터 미분양주택 최초 취득   【회신내용】 가.「경상북도세 감면조례」제14조 제5항에서「주택법」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 제6항 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시장·군수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apos;미분양주택&apos; 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75%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지방세법」제26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대한주택보증이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을 일시 매입하거나 당해 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가 환매기간내에 재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입법정책상 정부의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방침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이 건설업계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담보를 목적으로 형식상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6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지원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② 판례에서도 건축주로부터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그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에는 종국적이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소유권이 사업주체에게 회복된 이후 사업주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면 이를 실질적인 최초의 취득자라고 보고 있는 점(대법원 2007.3.15. 2006두19686 판결 참조), ③ 실질적인 미분양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그 소유권이 회복되었다고 하여 미분양상태가 해소되었다거나 새로운 미분양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환매등기가 병행되어 있는 부동산의 환매권 행사 또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어 있는 부동산의 신탁 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이 사업주체로 다시 귀속된 주택이, 2009.2.12. 현재 미분양상태이었고 이후 형식상 소유권이 회복될 때까지 미분양상태가 유지된 상태이었다면, 당해 주택을 수분양자가 최초 취득하는 경우에도「경상북도세 감면조례」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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