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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10. 12. 결정

조망권 피해보상금 취득세 등 과세표준 포함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295

해석례 전문

1. 귀 시 세정과-6827(2009.7.17)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 주상복합건물 사업시행 법인이 연접 토지소유자에게 조망권 침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66억원)하고 당해 신축건물 공사원가에 계상한 경우 신축건물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동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그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라. 본 건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 영위법인이 당해 건설공사로 인해 인근주민의 조망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보상금 등은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기는 하나 신축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라 별개의 권리에 대하여 손실보전 등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법인장부상에 건축물의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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