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할시 지방세 면제대상 재산범위에 대한 해석기준 변경 통보
지방세운영과-4307
요지
법인분할에 따른 취득·등록세 감면대상 재산의 범위를 "유형고정자산"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바 향후 법인분할에 따른 취득·등록세 감면대상 재산의 범위는 "취득·등록세 과세대상 모든 재산"으로 2009.9.23.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하며 현재 동 사안과 관련하여 불복사건에 계류중인 경우는 소송 등 취하, 직권 부과취소 및 환부하며 미도래한경우는 직권 부과 취소 및 환부한다.
해석례 전문
. 1. 최근 법원(수원지법 2008.5.28. 선고 2007구합10533 판결) 및 감사원(감심2009-21호, 2009.3.1 2. 결정)에서「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한 법인분할에 따른 취득·등록세 감면대상 재산의 범위를 "유형고정자산"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시·도 세정계장 회의(2009.9.23)를 거쳐 기존 우리 부 유권해석을 변경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2. 따라서, 향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한 법인분할에 따른 취득·등록세 감면대상 재산의 범위는 "취득·등록세 과세대상 모든 재산"으로 보아 아래 적용기준에 의하여 세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운영 기준 ① 2009.9.2 3.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는 변경된 해석기준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적용 ② 2009.9.2 3. 현재 동 사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소송 등 불복사건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소송 등 취하, 직권 부과취소 및 환부 ③ 현재 동 사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기간이 미 도래한 경우에 대하여는 직권 부과 취소 및 환부. 붙 임 : 법원판결문(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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