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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10. 12. 결정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296

해석례 전문

1. 귀 도 세무회계과-17813(2009.8.4)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 ○ 비상장법인 B법인에 A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고, A법인은 손자회사인 C법인에 75% 출자를 하고 있음 ○ 비상장법인 B법인의 주식을 C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100% 취득하는 경우 C법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특수관계인이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다 하더라도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마. C법인이 비상장법인(B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A법인으로부터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경우, C법인은 A법인과 50%이상 출자관계(A법인이 75% 출자)에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자로서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로서의 지위가 아닌 상태에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동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과점주주를 형성하는 특수관계자들이 소유한 지분비율의 증가분이 없는 이상(100%→100%) 특수관계인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과점주주 주식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3632, 2007.9.7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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