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4271
요지
화물자동차의 신규공급을 허용하지 않아 기존 사업자에게 사업을 양수 받았다면 양수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100분의 30이하더라도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해석례 전문
1. 경상북도 세정과-5226(2009.8.26.)호와 관련입니다. 2. ( 질의내용 ) 신규공급이 불가능한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을 양수 받아 신규차량을 구입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 보아, 사업개시 당시 인수한 사업용자산의 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인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실관계 ) ○ 2009. 7. 27. : 신규공급이 불가능한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사업자 지위 승계 - 면허비용 1,000만원 지급 ○ 2009. 7. 30. : 사업자 등록(운수업 - 화물운송업) ○ 2009. 7. 30. : 신규차량 취득(7,000만원), 영업용 화물차량 등록(대폐차) 4. (회신내용 ) 가.「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에서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동조 동항 동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1항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 양수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창업으로 인정한 것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동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8두14838, 2008.10.2. 판결 참조)입니다. 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화물자동차의 신규공급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존 사업자에게 그 사업을 양수 받았다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록 사업개시 당시 인수한 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100분의 30이하라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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