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비과세 관련 질의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270
해석례 전문
1. 평소 우리 부 지방세정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9.9.30.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경기도 시흥시 소재 농지 등이 수용되어,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재 농지를 대체취득할 경우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 및 제127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농지를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내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내에 있는 경우)에서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위 규정에서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바다로 연접한 경우도 포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 귀문의 경우, 경기도 시흥시와 인천광역시 옹진군(대체 농지를 취득할 당시 지정지역에 해당)의 경우에는 중간에 경기도 안산시와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각 위치하고 있고, 시흥시와 옹진군은 바다를 경계로 서로 붙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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