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비과세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201
요지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에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등록 중 비과세 대상을 별도로 한정하지 아니하므로 구 회사정리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증자 등기도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다.
해석례 전문
1. 울산광역시 세정과-7097(2009.8.18.)호와 관련입니다. 2. ( 질의내용 ) 구「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자본증가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에서 규정한‘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아 등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 위 질의 내용은 우리 부 지방세운영과-3638(2009.9.8.)호와 동일 사안이므로 동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638(2009.9.8.)호 질의회신 내용 가.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에서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등록세의 비과세에 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동 비과세 규정에서 구「회사정리법」과 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비과세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세 비과세는 구「회사정리법」이나 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입니다. 나. 따라서,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에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등록 중 비과세 대상을 별도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구「회사정리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증자 등기 또한 등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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